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3.10.2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