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2023.09.12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