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2023.09.07
「항만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