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骨粉)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봉안시설 형태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등 관련)
2023.07.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