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2023.06.27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전단),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