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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