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검색 결과 219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적용되는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의 건폐율은 공원종류 및 공원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묘지공원인 경우에는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4...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건폐율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47조에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적용되는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지 아니합니다. ○ 위 규정...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보고 있으며, 질의의 구...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