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검색 결과 270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
...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관련, 정비계획상 용적률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건축가능용적률을 말하며, 동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건축가능 용적률은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본다는 등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이 주차면적 부족 등에 따라 발생되는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등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며, 같은 항 제10호에서 법 제2조제...
◈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ㅇ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250, 2008-09-02)) -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
도정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6.22.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시달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정비계획상 용적률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건축가능 용적률을 말하며 동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 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분을 포함하여 산정된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분을 제외한 용적률을 개정...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적용되는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