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검색 결과 57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는 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높이는「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