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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정원 18명, 현원 11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어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감사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정비업체의 진출로가 건물주차장인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중 진출로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밀부담금 산정시 감면되는 주차장의 범위는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하천법에 도입되었으며 국가하천에 대하여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방하천...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_x000D_
_x000D_ _x000D_ ㅇ「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_x000D_ _x000D_ ㅇ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 관련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제3호(타인의 토지 무단 경작할 경우 보상 제외)와 「하천법」제77조(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지 여부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을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단지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
과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종료한 사람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 할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현재 50%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