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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4년) 중반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공공기관운영)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현행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14조에 부합되지 않는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설치 였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경미한 개발행위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무게, 부피를 산정할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의미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지목변경의 의미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최초고시일은 1974년5월, 최후고시일은 2002년 4월일때 실효기산일은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을 계산하는지,20년 이내에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시 기산일을 최후 고시일로 보는건지, 세부시설 중 일부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 조성되지 않았을 시 세부...
비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결정된 체육시설의 확장시 녹지용지 확보비율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임야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입지기준을 본 규칙과 개별법(산지관리법)중 어떤법을 적용하는지
행정청 및 지자체에서 스포츠 타운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 운동장을 설치할경우, 공사계획내에 국토교통부 도로와,구거가(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이용하고 있음) 있어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종래의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구거에 ...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가능여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유원지)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유원지내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이에따라 기부채납했던 도로도...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