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2019.04.2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