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2025.08.2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