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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