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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