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0.09.17
공영개발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