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24.03.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