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2024.06.05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