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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정비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정비구역2)2)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같은 법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1)1)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1)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 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각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 따...
「건축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공사...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1)1)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