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2023.04.28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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