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1.11.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