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2021.10.20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