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07.2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1)1)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