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2020.09.08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이하 “건축물등”이라 함)를 양수2)2) 매매ㆍ증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