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2018.11.26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1)1) 의제된 도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