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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와 관련된 분쟁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離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離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
국유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