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5.12.30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불법건축물이, 그 계획 결정이 있은 후에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