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2022.07.28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3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공인감정사제도1)1) 구 감정평가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조 참조
를 신설하여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