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2025.09.17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