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2025.03.12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1)1)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도로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