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2024.12.16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