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2016.10.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