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2014.10.1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