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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도로확장의 이유로 「도로법」 상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구역을 추가설정하여 다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한 경우,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무상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또...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같...
가.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
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ㆍ제4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