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2014.04.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