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 관련
2008.1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