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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인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