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2023.04.0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