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22.12.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