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 관련)
2022.09.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호에서는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