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2022.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