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0.04.27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경력에 도시철도1)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