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2010.06.2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