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2009.11.09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