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2011.12.22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호다목에서는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