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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1...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을 규정하면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