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2021.06.0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