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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