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2023.01.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1)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