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산정시, 소재불명자가 단독 소유한 토지면적의 제외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2022.12.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