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2022.09.08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